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1.12.30 제23472호
2011.12.30 제234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