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1.12.30 제23472호

2011.12.30 제234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