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4.07.30 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4.07.30 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 경우 공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