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12(2022.02.08 개정)

부칙
2022.02.08 개정전2022.02.08 개정후
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조의14제2항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10.01 개정)

1.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020.08.05 신설)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0.08.05 신설)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2022.02.08 개정)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2020.08.05 신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2020.08.05 신설)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2020.08.05 신설)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2020.08.05 신설)

③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