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14.07.21 제25493호
2014.07.21 제254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설치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