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정명령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4.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5.

도시가스의 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7.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8.

삭제 <2022.2.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