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정명령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4.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5.
도시가스의 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7.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8.
삭제 <2022.2.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