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2009.09.21 개정)

부칙
2009.09.21 개정전2009.09.21 개정후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補正係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2025.03.1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2009.09.21 개정)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