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11제2항, 제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마목, 제1조의4제2호, 제18조, 제23조제2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자격란, 같은 표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2 제2호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5>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