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0조(2025.03.18 개정)

부칙
2025.03.18 개정전2025.03.18 개정후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3.18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2025.03.18 신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2025.03.18 신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025.03.18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25.03.18 신설)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 등록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2025.03.18 신설)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25.03.18 신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25.03.18 신설)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2025.03.18 신설)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2025.03.18 신설)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3.18 신설)

1.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2025.03.18 신설)

2.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사용 정보: 도시가스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 요금(2025.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