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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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2014.02.11 신설) | |
2. 산업용: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2014.02.11 신설) | |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2014.02.11 신설) | |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2014.0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