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36689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5.01.06 개정)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2026.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