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36689호 (2026.09.15 개정)
| 2026.09.15 개정전 | 2026.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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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5.01.06 개정) |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2026.09.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