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2조 [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2026.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