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31 개정)

1.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ㆍ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시설 및 설비(2013.06.28 개정)

3.

강사의 명단ㆍ정원 및 배치 현황(2013.06.28 개정)

4.

교육과정(2013.06.28 개정)

5.

개원 예정 연월일(2013.06.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3.06.28 개정)

1.

학원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2013.06.28 개정)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2013.06.28 개정)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2013.06.28 개정)

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2013.06.28 개정)

5.

교육기간 및 휴강일(2013.06.28 개정)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2013.06.28 개정)

7.

수강료 및 이용료(2013.06.28 개정)

③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2025.12.02 개정)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2013.06.28 개정)

2.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2013.06.28 개정)

3.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2013.06.28 개정)

4.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 한다)(2013.06.28 개정)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