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 부칙
2013.06.28 제24644호
2013.06.28 제246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19세 이상 20세 미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아 그 사람이 20세가 될 때까지 별표 3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