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 [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2021.05.11 개정)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2013.06.28 개정)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2013.06.28 개정)
3.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2013.06.28 개정)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