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부칙
2023.06.20 제33547호
2023.06.20 제335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4일
2. 제22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의2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