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2024.07.23 개정)
| 2024.07.23 개정전 | 2024.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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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2024.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