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부칙

2009.04.21 제21435호

2009.04.21 제214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