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부칙
2023.09.19 제337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1조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교사 등의 보유현황 및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교원보유현황(2023학년도에 해당하는 교원보유현황을 말한다)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의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이 영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8항에 따라 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의 면적(그 면적이 제4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된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버목1) 중 "교지ㆍ교원"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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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설립심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