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2007.12.06 개정)

부칙
2007.12.06 개정전2007.12.06 개정후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2024.02.20 개정)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學ㆍ硏ㆍ産), 학ㆍ연(學ㆍ硏) 또는 학ㆍ산(學ㆍ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2024.02.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2025.03.11 개정)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09.19 개정)

1.

삭제(2007.12.06 신설)

1의2.

삭제(2007.12.06 신설)

2.

삭제(2007.1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