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2005.03.25 개정)

부칙
2005.03.25 개정전2005.03.25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