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