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2024.10.08 개정)

2.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2024.10.08 개정)

3.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2024.10.08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 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