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6.10.20 제36776호

2026.10.20 제367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통상활용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제12조의5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은 2027년 4월 22일까지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통상활용지원기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