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 부칙
2026.07.28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2026.07.28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방방첩본부
6. 국방부조사본부(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