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 부칙

2026.07.28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2026.07.28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방방첩본부

6. 국방부조사본부(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