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2024.10.08 개정)

부칙
2024.10.08 개정전2024.10.08 개정후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25.10.01 개정)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2024.10.08 개정)

2.

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2024.10.08 개정)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ㆍ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2024.10.08 개정)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2024.10.08 개정)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2024.10.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