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