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6.01.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