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6 부칙
2024.10.08 제349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