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3(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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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024.10.08 신설) | |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2024.10.08 신설) | |
3.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2024.10.08 신설) | |
4.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2024.10.08 신설) | |
5.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2024.10.08 신설) | |
6.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2024.10.0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