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 기술이전(2014.01.28 신설) ]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2024.10.08 개정)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2014.01.28 신설)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2014.01.28 신설)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2014.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