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부칙
2014.01.28 제251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나 중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1회 이상 받고, 그 중 확정된 처분이 1회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 또는 종전의 대외무역법(법률 제1195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2회 이상일 것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그 공표의 내용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 【종전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결정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신청에 대한 등급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등급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통제업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