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 [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2009.11.02 신설) ]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2025.10.01 개정)
1.
일반에 공개된 기술(2009.11.02 신설)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2009.11.02 신설)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2009.11.02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2009.11.02 신설)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2009.11.02 신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2009.11.02 신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2009.11.02 신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2009.1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