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2024.12.10 개정)
| 2024.12.10 개정전 | 2024.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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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2024.12.1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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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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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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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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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 |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2024.12.10 개정) | |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10 개정) | |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 |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 |
2.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
3. 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
5. 교통안전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
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4.12.10 개정) |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24.12.10 개정) |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4.12.10 개정) |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2024.1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