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5.10.21 제35825호
2025.10.21 제358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변경인가 또는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