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12.08.22 제24064호
2012.08.22 제240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