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2016.08.11 개정)
| 2016.08.11 개정전 | 2016.08.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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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부담금의 감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2016.08.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