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24.12.10 제35060호

2024.12.10 제350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내용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영 시행 당시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9조제3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해야 한다.

제4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은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수립시기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도시개발법」의 수립시기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