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