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01.04.30 제17218호

2001.04.30 제172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

제1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9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09.4.29, 2012.4.27>

제3조 【부담금 사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립하는 부담금 사용계획을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이전까지

2. 토지구획정리사업 :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ㆍ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이전까지

제5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발면적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선수금 납부승인을 얻어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공급되기로 확정된 용지의 면적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