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4.02.05 제25148호

2014.02.05 제251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