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2016.11.29 개정)
| 2016.11.29 개정전 | 2016.1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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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특수용담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2016.11.29 개정) | |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 |
2. 국군ㆍ의무경찰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 |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 |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 |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 |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 |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