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2011.02.08 개정)

부칙
2011.02.08 개정전2011.02.08 개정후
제18조【퇴학 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2011.02.08 개정)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2011.02.08 개정)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2011.02.08 개정)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2011.02.08 개정)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2011.02.08 개정)

5.

학칙을 위반한 생도(2011.02.0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2011.0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