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2.05.09 제32635호

2022.05.09 제326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4장제4절(제70조), 제74조, 제76조제5항,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 제80조의 개정규정 중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 및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발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삭제 <2022.7.11>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