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칙
2024.06.04 제34540호
2024.06.04 제345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