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칙

2013.12.3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2013.12.30 제250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12.3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