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9조 부칙
2009.0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2009.06.26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