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7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01.21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1.19 대통령령 제26903호 부칙 제3조]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2019.06.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