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6조 부칙
2014.12.30 제25917호
2014.12.30 제259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행사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가 된 경우에도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제3조 【용도변경 승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