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부칙
2019.06.25 제29906호
2019.06.25 제299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보전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독촉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농지전용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