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부칙

2018.04.30 제28838호

2018.04.30 제288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