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25.06.02 제35569호

2025.06.02 제355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